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에 입사를 작년 11월 12일날 입사하였으며
2008년 7월1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럴경우 1년 미만근무자라하더라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여
현재 제가 계산한 방식은
2007년 - 49일
2008년 - 197일
(49+197)/365 *15 = 10개 생성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계산방식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차갯수 생성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결과 1개월 만근시 1개부여방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회사 방식이 잘못된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링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에 입사를 작년 11월 12일날 입사하였으며
2008년 7월1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럴경우 1년 미만근무자라하더라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여
현재 제가 계산한 방식은
2007년 - 49일
2008년 - 197일
(49+197)/365 *15 = 10개 생성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계산방식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차갯수 생성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결과 1개월 만근시 1개부여방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회사 방식이 잘못된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링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