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의 변경(상여금을 조정하고 이를 기본급여에 포함)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상여금을 폐지하고 그 금액을 기본급여액에 포함하는 것)동의한다면 적합한 방식이며, 그에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치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식품회사
>근무개월:3년 3개월, 월요일~토요일, 하루 8시간
>한달에 현재 총82만 1천40원 (기본금64만원 월차수당 2만1천 40원)을 지급받고있습니다
>헌데 7월 부터 최저임금을 맟추기 위하여 일년에 3번 150%상여금을 12개월 분활하여
>한달에 8만원씩 월급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한달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하여 상여금을 12개월 분활하여 월급에 넣어 준다고 합니다
>상여금을 이렇게 월급에 넣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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