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j333 2008.07.18 07:05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우리회사는 2006년4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약 19개월에 걸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4월 이전에는 소위 사납금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4월에 노.사합의에따라 전액관리제 를 19개월간 시행하여오다가 사측의 요구로 더이상 회사운영할 수 없다며 사납금제로 다시 노사합의하에 2007년11월1일부터 다시금 사납금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19개월간 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데 이유는 노사합의가 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퇴직자들도 발생되여있구요

2006년4월 이전에 발생된 사납금제도하에 퇴직금은 1인당 년간40만원정도이여서 2006년 7월에 중간 정산하였는데 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은 1인당 약 180~200만원정도입니다

현재는 다시 사납금제도로써 원40만원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은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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