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1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 원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원장과의 고용관계로 승계되었고,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최초의 입사일(종전원장과의 고용관계 개시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원장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는등 사실상의 퇴직과정을 거쳤다면, 새로운 원장과의 고용관계는 새롭게 기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이미 귀하가 자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퇴직할 것을 새로운 원장에게 통보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한 퇴직예정일이 7월31일임에도 새로운 원장이 이를 일방적으로 7월10일로 앞당겨 고지하고 7.11.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7.11.~7.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장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2005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한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7년 12월에 원장이 바뀌면서 그만 두려고 했지만, 새로 바뀐 원장이 도와주기를 바라여
>함께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서
>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6월 중순 정도이고
>사직서에는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원의 한 선생님께서 2주동안 근무를 못 하시게 되어서
>대체교사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서
>제가 대신 대체교사역할을 하고 저희 반은 후임 교사를 두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
>
>그러곤 7월 7일에 저희반 후임교사가 왔습니다.
>후임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던 어느 날(7월 10일) 저를 부르시더니
>인수인계가 대충 끝난 것 같으니 그만 나오랍니다.
>이유는 한 반에 교사가 두명이나 있으면 원장이 두 명분의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아이들과 마무리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는 게 어디있냐고 했지만, 대답은 그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비록 사직서를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희망퇴직일에 상관없이 갑자기 그만두라는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에 해당 되는게 아닌가요?
>또 중간에 원장이 바뀌고, 바뀐 원장과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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