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srmk 2008.07.18 07:54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한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7년 12월에 원장이 바뀌면서 그만 두려고 했지만, 새로 바뀐 원장이 도와주기를 바라여
함께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서
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6월 중순 정도이고
사직서에는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의 한 선생님께서 2주동안 근무를 못 하시게 되어서
대체교사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서
제가 대신 대체교사역할을 하고 저희 반은 후임 교사를 두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

그러곤 7월 7일에 저희반 후임교사가 왔습니다.
후임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던 어느 날(7월 10일) 저를 부르시더니
인수인계가 대충 끝난 것 같으니 그만 나오랍니다.
이유는 한 반에 교사가 두명이나 있으면 원장이 두 명분의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아이들과 마무리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는 게 어디있냐고 했지만, 대답은 그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사직서를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희망퇴직일에 상관없이 갑자기 그만두라는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에 해당 되는게 아닌가요?
또 중간에 원장이 바뀌고, 바뀐 원장과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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