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1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공항에 픽업을 나간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시간은 마땅히 출장중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장중의 근로에 대해 몇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한도내에서 그 출장중 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공항 픽업을 위해 5시간정도 소비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5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급 43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
>지난 일요일 외국인 공항 픽업을 나갔습니다.
>
>차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시간도 5시간정도 총 소요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
>택시비의 경우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급제로의 전환시 근로자에게 득과 실.. 2004.08.20 840
☞시급제 특근수당 계산공식?(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 2007.04.26 7243
☞시급제 조출(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관련) 2007.01.30 3131
☞시급제 사원일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2004.04.06 1769
☞시급제 근로자 임금 지급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2005.09.12 2172
☞시급자가 회사 사정상 하루 쉬었을 경우................... 2004.03.29 1009
☞시급의 기준(시급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수는 무엇입니까?) 2004.12.13 873
☞시급을 받을때 점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2007.01.17 14585
☞시급에 주휴+생리+연장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받았다면 정당한가요? 2008.02.01 2300
☞시급근로자 중도퇴사 시 임금 산정 2007.07.18 1776
☞시급근로자 주중 무단결근자 토요일 휴무수당 (토요일의 처리) 2008.07.24 3239
☞시급계산 문의 2005.01.18 908
☞시골집이 비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실... 2004.03.22 552
☞시간조정으로 인한 퇴사(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였는 데 임금이 ... 2004.12.15 948
☞시간제업무보조원 퇴직금 관련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 2008.12.21 2440
☞시간제알바... (알바는 퇴직금이 없는지..) 2004.05.17 2743
☞시간제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4.06.10 1684
☞시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2008.06.17 4489
☞시간제근로자의 반복갱신계약(근로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지급... 2005.04.18 767
☞시간제근로자 채용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7.06.04 1661
Board Pagination Prev 1 ...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