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근로자'(=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특히, 근로계약기간) 모르겠으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년으로 한다' 또는 '6개월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근로자로 보아야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5세이상의 근로자는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서 계속하여 2년이상을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청소업무를 용역회사(파견회사)에 도급을 주고 용역회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관리,급여지급,사회보험료정산케 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으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도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아닌 원청회사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인데요 07년 8월에 청소하시는분들을 일용직으로 2명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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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그냥 일용직으로 쓰고 세무서에 일용직신고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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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년이 다되가다보니 비정규직 법안이 걸려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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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정규직으로 전화해서 쓸수는 없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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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을 계속 채용할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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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쓰지않을려면 그냥 해고조치하는게 회사로선 좋은방법인지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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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만 더하자면 파견직을 쓸겨우는 계속 근로가 가능한건가요?
>파견직의 4대보험을 용역회사가 지불하는건지 저희회사 소속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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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근로자'(=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특히, 근로계약기간) 모르겠으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년으로 한다' 또는 '6개월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근로자로 보아야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5세이상의 근로자는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서 계속하여 2년이상을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청소업무를 용역회사(파견회사)에 도급을 주고 용역회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관리,급여지급,사회보험료정산케 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으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도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아닌 원청회사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인데요 07년 8월에 청소하시는분들을 일용직으로 2명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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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그냥 일용직으로 쓰고 세무서에 일용직신고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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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년이 다되가다보니 비정규직 법안이 걸려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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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정규직으로 전화해서 쓸수는 없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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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을 계속 채용할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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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쓰지않을려면 그냥 해고조치하는게 회사로선 좋은방법인지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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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만 더하자면 파견직을 쓸겨우는 계속 근로가 가능한건가요?
>파견직의 4대보험을 용역회사가 지불하는건지 저희회사 소속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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