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2 0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이란, 말 그대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결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음을 밝혔다면 명목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은 무단결근 자체의 성립여부보다는 업무인수인계조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명령불복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개월감급처분이라면, 귀하의 1일임금의 50%이내에서 임금을 삭감조치하는 것이므로 실리적으로 특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님을 참조바랍니다. 즉, 감급을 1회하는 경우 1일 임금의 1/2이상 하는 경우 그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저는 기술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여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6월30일 월요일 아침에 몸이 안좋아 병원에 들렀다 출근하다는 문자를 부서장에게
>보내고 오후에 출근하려다 회의를 느껴 출근하지 않고 메일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업무인수 인계는 따로하기라 하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월1일부터 7월4일까지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나갈시 파면조치 하겠다는 말만 전해오구요..
>7월7일부터 업무 정리 및 인수 인계차 다시 출근하고 7월18일날짜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7월1일~4일까지 무단결근했기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급 처분이
>내려졌네요..
>저는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단결근인지..그만두는 사람한테 이런식으로 징계를
>내려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가네요..
>과연 제가 무단결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떳떳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름휴가 건(한달이하 직원들 휴가 미지급건) 2008.07.23 951
☞여름휴가 건(한달이하 직원들 휴가 미지급건) 2008.07.24 1868
외국인근로자 차별문제 2008.07.23 2246
☞외국인근로자 차별문제 (상여금과 주40시간제) 2008.07.24 4110
시급근로자 주중 무단결근자 토요일 휴무수당 2008.07.23 1832
☞시급근로자 주중 무단결근자 토요일 휴무수당 (토요일의 처리) 2008.07.24 3238
산재휴직중인자 상여지급여부 2008.07.23 2119
☞산재휴직중인자 상여지급여부 2008.07.23 2286
회사의 유급 하계 휴가 기간 중 퇴사자의 연차소진 여부 2008.07.23 1563
☞회사의 유급 하계 휴가 기간 중 퇴사자의 연차소진 여부 2008.07.24 1979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적용관련 1 2008.07.23 911
휴일·휴가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적용관련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 2008.07.24 2848
연월차수당 지급문의 1 2008.07.22 1098
☞연월차수당 지급문의 2008.07.25 887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 2008.07.22 780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08.07.25 570
출산휴가 문의~ 2008.07.22 740
☞출산휴가 문의~ 2008.07.26 802
외국인 근로자 관련 2008.07.22 756
☞외국인 근로자 관련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급휴가가 가... 2008.07.23 1817
Board Pagination Prev 1 ...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