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1주56시간 이상 장시간근무에 따른 퇴직'으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장시간근무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본래는 1주56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2)회사의 사정등으로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근로시간이 1주평균56시간 이상 변경근무하여야 만 가능합니다. 1)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여명세서(연장수당등)나 근무일지, 근태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위와같은 사실들에 대해 귀하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개인적퇴직으로 신고했더라도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들에 대해 귀하가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미 신고한 퇴직사유(개인사유퇴직)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 하던곳은 한국 도로공사 하이패스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근무 조건을 말하자면
>24시간 대기(하이패스 차선은 24시간 운영하는 차로임),교대 인원 없음
>만일 문제가 생기면 새벽 에라도 뛰어 나가야 하는 장비
>그곳 에서 한달 평균 야간 출동을 3~4 회
>월 야간 점검 2~3회 (저녁 10~4시까지)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 휴식(2인 점검후 1인 근무)
>주말 당직이 있었습니다.저희 근무조건이 주5일 이라 적게는 4일 많게는 6일 까지 주말 당직 근무를 했고요(당직 8시간 수당 5만원)
>주말 또한 편히 쉬지 못하고 언제 전화 올지 몰라 불안한 상태로 1년 가까이 근무을 했습니다.
>또 이상이 생기면 SMS(문자)메시지가 날라오기 때문에 한시라도 핸드폰을 두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심지어 샤워 할때도 가지고 샤워를 했고요.
>비가오면 비가 와서 걱정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걱정 눈이 오면 눈이 많이 와서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걱정으로 하루도 편하게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도저희 근무 하기 힘들고 신입 사원이 들어와도 2일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더군요.
>(심지어 하루 출근 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팀장님 에게 애기 했죠..
>인원 보충을 해서 야간 출동 이라도 없애 달라고.도 저희 일 못하겠다고..
>인원 보충 한다고 기존 근무 자들을 빼서 야간  돌리고 신입 사원 받아서 기존에 근무하던곳으로 투입 시키고.그마저 인원부족으로 야간 근무자도 없애고(약1개월 실시).
>그래서 퇴사 한 사람만 4월 달에 1명 6월 달에 저까지 2명 7월 달에 1명..
>하이패스 유지 보수 인원 14명 중에 4명이 빠져 나왔습니다.
>빠진 인원은 신입으로 어떻게 채워넣고 운영 하고 있나봅니다.
>24시간 대기
>말이 24시간 대기지 사람이 어찌 하루를 편하게 쉬지도 못하면서 전화 오지않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1년 넘게 버텨온 저도 신기할 따름 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지난달 6월 9일 퇴사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 적인 사유로 퇴사라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이면 둘째 아이도 태어나는데 아직 까지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실업급여 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까다로 와서 개인 적인 사유로 퇴사 하면 안됀 다고 하더군요.
>직장에 전화 해보니..개인 적인 사유로 퇴사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이직 확인서도 보내 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유로 써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을 저의 동료들을 도와 줄 방법이 있을까요.
>답 좀 주십시요!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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