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2 0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고용관계를 강제로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인지에 대해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아마도 회사가 주관적 판단만으로 귀하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정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말씀하신 '작업일지'라면 노동위원회에 귀하의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시지 마시고 복사를 해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초의 구제신청서 및 1차이유서를 접수할 때 제출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답변서를 보내오면 작성, 제출하게 되는 2차이유서에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00 라고 합니다
>1회사에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손발도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
>까?
>2선생님 회사의 경영사정을 알수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작업일지를 복사라도 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할때 작업일지를 증거자료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수가 있을까요?
>3선생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추후 작업일지를 메모지에 메모를 했음에도불구하고 증거자료를 작업일지를 복사도 안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반박자료로 활용을 할수있을까요?
>선생님 꼭 신경을 써서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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