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최종3년분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대상(병원의 다른 채무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갚아야하는 빚)이지만, 최종3년이외의 퇴직금은 우선변제대상(병원의 다른 채무들과 우선순위다툼을 통해 받게 되는 빚으로, 병원의 재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들에 비해 순위가 밀리면 받지 못하게 되는 빚)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을 할 정도로 경영상의 사정이 어렵다면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봄이 맞습니다.

2.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만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직하여야만 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조만간 폐업할 상태라면 굳이 폐업신고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원장과 협의하여 원장이 퇴직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원장을 대신하여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고 싶다(=체당금을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주의 협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체당금 수령에 대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당금 절차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당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병원상황이 어려워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압류가되어있는상황이예요.
>이 상황에서 원장님이 폐업신고를 할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년4개월정도 근무헀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3년꺼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퇴사처리를 먼저해야하나요 ?
>아님 원장님이 폐업신고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어떤경우에 더 많이 보장을 받을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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