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병원상황이 어려워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압류가되어있는상황이예요.
이 상황에서 원장님이 폐업신고를 할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년4개월정도 근무헀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3년꺼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퇴사처리를 먼저해야하나요 ?
아님 원장님이 폐업신고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어떤경우에 더 많이 보장을 받을수가 있나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병원상황이 어려워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압류가되어있는상황이예요.
이 상황에서 원장님이 폐업신고를 할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년4개월정도 근무헀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3년꺼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퇴사처리를 먼저해야하나요 ?
아님 원장님이 폐업신고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어떤경우에 더 많이 보장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