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3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의 해고는 그 특성상 사업주가 말을 바꿔 '해고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더라도 '해고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해고가 아닌 것이므로 해고에 따른 권리다툼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해고수당 지급으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몇일전에 했건, 25일전에 했건 모두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해고예고이므로 무조건 30일분의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적으로 원장이 해고를 취소하거나 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쪽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9237번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답변감사히 받고.. 해고수당에 관해 알게되었고.. 오늘 요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이 좀 알아보고 애기하신다더니 퇴근전 부르더군요
>알아보니까.. 해고한다고 말로만 했던거지 정확히 서류로 남긴것도 없으니 상관없는거 아니냐면서.. 안주시려하네요.. 구두로 통보한거는 해당이 안되나요?
>7월4일 금욜오후에 분명히 절 불러서 병원경영이 어려우니깐 미안하지만 7월까지 일하라
>했고.. 전 사정을 알고있으니 황당하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어여
>일단 전 월금날이 20일이라서 오늘까지인줄 알고 해고수당요청하고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말한거 7월말까지였다고.. 더 일해줄수없냐고 부탁이라고 하셨어요
>일단은..같이일하고있는 선생님도 걱정되고 하는맘에 일주일만 더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에 대해 알아보시고 답변달라고했더니만
>아직 새직장 구한게 아니면 8월이나9월까지라도 다니는게 어떻냐고하네요..황당--;
>마치 절 위한것처럼.. 제가 직장구해서 나간다고 할때까지 다니라네요
>제가볼적에 해고수당요청하니깐 어차피 돈이 나가야할꺼니깐 저에게 더 일하라는거 같습니다
>오픈해서 계속 일했으니 손발맞고 병원에 관해 제가 아는게 많으니깐요..
>짜를땐언제고 제가 편하다면서.. 계속 본인 사정만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저도 머리복잡하니..월욜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요
>지금 제 입장은.. 원장님이 병원어렵다면서 해고했다가 이런식으로 나오시니..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고 일을 하고싶진 않네요
>그렇다면 일단 일주일은 제가 더 해드린다고 했고.. 그후 그만뒀을때..
>해고수당이 30일분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거 전부를 정당히 요청가능한가요?
>해고통보는 구두로 7월4일(같이일하는선생님이 증인입니다..)
>월급날은 7월20일 였고.. 7월까지일하라는게 월급날이던 말일까지던 일단 해고통보한게 30일은 안된거맞구요.. 이럴경우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통상임금 한달치를 다 받는건가요?
>아님 30일이 안된 기간만큼만 받는건가요?( 구두로 해고통보받은것도 해고수당요청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원장님은 30일이 안된거라고 해도 안된 기간만큼만 주는거라고하시던데 맞나요?
>원장말대로면 말일까지로 생각하고 7월4일 말했으니 약5일분임금? 이런식으로말하시네요
>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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