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49 2008.07.23 13:45
1. 노동부 고시(근기68207-709)에 의하면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4)그 밖에 이상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근율산정의 대상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 혹은 회사 전체적 기산일을 알수 없어 자세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출근일수를 나누어 출근율 산정하여 그 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출근자체가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출근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일수가 없는 바, 장기간 휴직 후 휴가는 곧 근로자의 장기간 근로에 대해 휴식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법령의 목적이므로 내년의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됨이 타당하며,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휴가일수가 하루 추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07.12,7일 출산으로 출산휴가와 붙혀서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08.12.6입니다.
>직장에서 7년 (육아휴직 기간 제외)근무하여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18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월수에 반해 올해 생성되는것이지요?
>그럼 올해 발생한 연차 18일을 12.6일 이후 ~12.3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지요?
>뭐 올해 근무한날이 없으니 내년2009년 연차는 올해와 똑같이 18일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울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서 만약 연차까지 쉰다하면 혹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먼저 여기에 물어보고 회사에 애기 할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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