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예: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2008.1.1.에 발생하여 12.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007.1.1.~12.31.까지의 출근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본래 2008년에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18일이고, 2007.1.1.~12.31.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이 30일이라면 30일의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8일의 연차휴가 모두를 육아휴직종료후인 2008.12.7.~12.31.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2009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08.1.1~12.31.간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19일이고,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 귀하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90일(출산휴가기간,연차휴가사용기간 포함)인 경우
19일 * (90일/250일) = 6.84일=7일
즉, 2009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7일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근율 및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12,7일 출산으로 출산휴가와 붙혀서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08.12.6입니다.
>직장에서 7년 (육아휴직 기간 제외)근무하여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18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월수에 반해 올해 생성되는것이지요?
>그럼 올해 발생한 연차 18일을 12.6일 이후 ~12.3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지요?
>뭐 올해 근무한날이 없으니 내년2009년 연차는 올해와 똑같이 18일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울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서 만약 연차까지 쉰다하면 혹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먼저 여기에 물어보고 회사에 애기 할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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