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i0911 2008.07.19 11:38
제가 2007.12,7일 출산으로 출산휴가와 붙혀서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08.12.6입니다.
직장에서 7년 (육아휴직 기간 제외)근무하여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18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월수에 반해 올해 생성되는것이지요?
그럼 올해 발생한 연차 18일을 12.6일 이후 ~12.3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지요?
뭐 올해 근무한날이 없으니 내년2009년 연차는 올해와 똑같이 18일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울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서 만약 연차까지 쉰다하면 혹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먼저 여기에 물어보고 회사에 애기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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