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시작점은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 날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제공 개시일을 기준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07.7.1.이 일요일이어서 실제근로제공이 없었거나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개시일이 2007.7.2.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관점에서의 퇴직금 청구가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지침에 자의적인 판단 등, 근로기준법 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일자리창출이라는 자리로
>2007년07월01일 부터 12월31일까지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고
>작년12월에 행정안전부에 지침에는 2008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을 계약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6개월 6월30일짜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작성을 하여 6월30일짜로 계약만료라는 해지통고를 받았읍니다
>
>올 6월 중순경 퇴직금을 준다며 퇴직금 지금신청서를 주면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전에 그만둘껄 퇴직금문제가 있어서 6월30일까지 근무를 해서 퇴직금 신청을 하였는데..
>
>하루가 모자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는 전화로 통보를 받았읍니다
>
>작년행안부 지침에는 근무기간을7월1부터 12월31일 까지 였습니다
>애석하게 작년 7월1일은 공휴일인 일요일이여서  7월2일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일관성없이 행정업무를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7월2일에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다고 문서로 남겼고 올해초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는 최초근로계약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로 작성 되어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정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담당공무원이 준다고 하였으니 담당공무원하고 잘이야길 하라는 대답뿐이였습니다
>
>담당공우원은 또 자치행정과로 넘기고..
>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
>수도요금이라던지 아님 공공요금도 마지막날에 일요일이면 다음날(익일)까지 기간을 주고
>1월1일 아님 3월1일은 법정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불안할려고 하면 당연히 2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하는것과 다를께 없다고 봅니다
>
>어떻게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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