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3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고용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과실의 존재여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회사가 하여야 하는것인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귀하의 과실 또는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c회사가 '다'회사와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즉, c회사와 '다'회사와 계약이 당초약정된 계약종료일인 3.31.로 자동해지됨에 따른 것이라면, 귀하의 과실 위법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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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2008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전산장비 설치, 컨설팅 및 운영의 업무에 대해 약 12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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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2003년 8월1일 “ㅁㅁ”기관의 전산운영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가”라는 회사의 협력업체인 “A”회사의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ㅁㅁ”기관 내에 전산장비를 운용하며 “ㅁㅁ”기관에 상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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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ㅁㅁ”기관의 전산운영을 하는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가” -> “나”) 및 협력업체(“A” -> “B”)의 변경은 있었으나, 변경된 협력업체(“나”의 협력업체인 “B”)와 계약하여 “ㅁㅁ”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2007년3월31일까지 “B”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약 3년 8개월동안 동일한 업무(전산장비 운영, 설치 및 컨설팅)를  “ㅁㅁ”  기관에 상주하면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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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 4월1일 “다” 라는 회사가 “ㅁㅁ” 기관에 아웃소싱을 수주하였고, “다”회사의 협력업체인 “C”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ㅁㅁ”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전산장비 운영, 설치 및 컨설팅)를 하면서 “ㅁㅁ”기관에 상주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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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 3월31일 “C”회사에 퇴사를 희망하는 사직서를 퇴직희망일인 당일(2008년 3월31일) 회사에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고, 4월3일 사장님을 만나 “ㅁㅁ”기관에서 계속 근무는 하되, 회사를 퇴직하여, 예전처럼, “다”의 다른 협력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속해서 “ㅁㅁ”기관에 근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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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후, 사직서는 제출 후 약 23일 후인 4월23일에 수리되었으며, 퇴사일은 2008년 3월31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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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ㅁㅁ”기관에서 7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주 근무 중이며, 6월17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후 “다”의 다른 협력업체이면서, 전에 “ㅁㅁ”기관에 상주근무하기 위해 계약한 경험이 있는 “B”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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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B”회사로부터 4월 및 5월 “ㅁㅁ”기관의 용역대금에 대해 7월5일 대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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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런데, “C”회사의 사장님은 저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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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ㅁㅁ”기관은 “C”회사에 입사 전에 다른 회사와 프리랜서로 근무한 곳임.
>    나.        “C”회사에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음
>    다.        사전에 제가 다른 회사와 계약 후 “ㅁㅁ”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임을 알렸음(이 사실은 “ㅁㅁ”기관 및 “ㅁㅁ”기관의 아웃소싱을 계약한 “다”회사에서도 알고 있었음)
>    라.        “ㅁㅁ”기관의 아웃소싱회사인 “다”회사와 “다”회사의 협력업체인 “C”회사는 2008년 3월31일까지 계약했으며, “다”회사와 “C”회사는 연장계약이 되지 않았음(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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