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un2002 2008.07.21 15:04
연차휴가 관련된 상담과 답변은 다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에 법률용어가 많고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1일자로 주40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기일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1일자로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1) 2007년 12월 1일에 입사한 분에 대한 연차휴가지급은 2008년 11월 31일이 될때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기일을 1월 1일로 하고 있음으로 2008년 현재 연차휴가적용은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을 하여 2008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부칙 8조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요?

@ 위 근로자의 경우 2008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없고, 2009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2) 2008년 4월에 입사한 중간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40시간제도를 7월 1일 부터 적용하였기에, 이분의 연차휴가의 발생은

@ 208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없고, 2009년 1월 1일이 연차휴가 산정일임으로 총10개월 근로자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임으로 2009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맞는지?

@ 그럼, 이분의 경우 저희 회사는 월차휴가를 폐지했기에 2008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 매월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유급휴가일은 다음년도 연차휴가발생시 이를 공제하는 사항으로 적용 ]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연차도 없고 유급휴가도 없고 무조건 2009년이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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