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49 2008.07.23 18:02
법적으로는 알고계신대로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회사측은 3년치의 급여를 정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누락된 임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같은 청구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막는 행위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만약 소멸시효를 막는 행위였다면 그 이전 3년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 당시 호봉 산정이 잘못되어
>
>계속 잘못된 호봉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
>근로자는 호봉이 잘못 산정된 것 같다는 의사표시를 해당 부서에 하였으며
>(시기 : 최근 1년 정도)
>
>구체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
>입사한 지는 7년이 넘었으며, 최근에 호봉 정정명령을 했습니다.
>
>또 입사 할 때부터 연봉제 대상이고 현재도 연봉제 대상이지만
>
>저희 회사의 연봉제는 순수한 연봉제가 아니라 정해진 직급 호봉에 의해서 산정되는
>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봉계약은 최초 입사 당시에만 하였고
>
>그 이후에는 하지 않다가(매년 1호봉씩 오르기 때문에 별도로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음)
>
>최근 2년부터 다시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2년에 다시 연봉계약을 한 이유는 임금구조가 약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직급 호봉에 의한 연봉 산정 체계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
>이 경우 임금 정산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호봉정정일부터 3년치 급여만 정산을 해야하는지
>
>연봉제 대상이므로 급여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
>애초 호봉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입사부터 받은 모든 급여를 정산을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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