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글이 다소 늦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앞서 'volu49'회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통상임금이 14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40만원/209시간 = 6700원입니다.
그런데 격일제 근무(24시간 격일제근무)로 전환하더라도 임금하향조정이 있으므로 안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24시간 중 1일 실근로시간은 21시간,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설계하는 경우로써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간 총근로시간수 : 3833시간
* 연간 주휴시간수 : 417시간
* 연간 연장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1186시간
* 연간 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730시간
* 연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273시간
* 총 연간급여산정시간수 : 6440시간
* 월간급여산정시간수 : 536시간
* 월간급여액 : 536원*6900원=3,698,400원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2) 1일 24시간 중 1일 실근로시간은 21시간,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설계하는 경우로써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1일 통상급여 : 21시간*6900원 = 144,900
* 1일 야간근로가산임금 : 6900원*8시간*50% = 27,600
* 1일 급여액 : 144900 + 27600 = 172,500
* 1월 급여액 : (일급*365일)/2(격일)/12월 = 2,623,437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기존 주간근무자(직급 : 주임)(주40시간)를
>격일제 근무자로 변경할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주간근무시 기본급 120만원 수당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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