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답변이 다소 늦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첫번째 문의하신 1999.8.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는 귀하가 판단하고 계시는대로 2008.1.1.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7일로 보시면 되고(=연차휴가가 발생하는 2008.1.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싯점이전이기 때문입니다.), 2009.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부터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9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 문의하신 내용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제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11일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2008.3.1.에 입사한 근로자의 1년미만의 기간은 2008.3.1.~2009.1.31.까지 11개월이라는 것입니다. (1년미만이란 원칙적으로 2008.3.1.~2009.2.27.까지로 보아야 하지만,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단위로 1년미만의 기간'인 1.31.까지로 봅니다.)
따라서 2008.7.1.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1년미만의 대상기간은 2008.7.1.~2009.5.31.까지로 합니다.

3. 그런데 귀하가 소개한 사례는 2008.3.1.로써 2008.6.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다만,2008년4월,5월,6월,7월1일에 각각 4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함), 따라서 2008.7.1.~2009.1.31.까지에 대해서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부여되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됩니다.

4. 매년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기산을 하는 회사에 2008.3.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08.7.1.부터 주40시간제 적용)
* 2008.3.1.~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 구법에 따라 4,5,6,7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월차휴가가 발생.
* 2008.7.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9,10,11,12,2008.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1.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7.5일 = 15일 * (184일/365일)
* 2009.1.1.~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개근하는 경우 2.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아래 2008.1.1~12.31.까지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에 대해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연동됨.
*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1일)을 포함하여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2009.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이때부터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전혀 없거나 연동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일수(15일)가 부여됩니다.

5. 위 결과를 놓고 보면 2008.3.1.입사자의 경우 외형상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2008.7.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6일 + 2009.1.1~1.31.까지의 기간에 대한 1일을 합산한 7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구법에 따른 월차휴가 4일을 포함한다면 11일의 연월차휴가를 보상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개정된 연차제도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법을 실행하는 사업장입니다. 단,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1일에 일괄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1. 기존 입사자들의 연차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1999.8.1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00.7.31까지는 휴가가 없고
>2000.8.1~12.31는 날짜계산을 해서 150/365*10=4.10일
>2001.1.1~2001.12.31까지 10일
>2002.1.1~11일
>2003.1.1~12일
>............
>2008.1.1 에는 17일의 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8.7.1 개정법이 적용되도 연차 산정시점이 7.1이전이므로 2008년 1년동안 쓸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17일이 그대로 적용되고 2009.1.1 연차 산정부터 새 법을 적용받아
>19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
>위 내용이 맞습니까?
>
>2. 두번째는 2008.7.1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입사자의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2008.3.1에 입사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3.1입사이후 2008.6.31까지는 연차가 없습니다.
>2008.7.1~7.31까지 1개월을 만근했을경우 8.1에 1일을 쉴수 있습니다.
>2008.8.1~8.31까지 1개월을 만근했을경우 9.1에 1일을 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8.7.1~2008.12.31까지 6일의 연차를 (미리앞당겨서)쓸수있게 됩니다.
>2008.3.1입사이후2008.12.31까지 일한 약310일을 310/365*15로 날짜 계산을 하면 2009.1.1 연차 산정시 12.7개의 연휴를 1년간 쓸수있게 됩니다. 만약 2008.7.1~12.31까지 부여받았던 5일중에 2일을 썼다면 12.7-2일을 한 10.7만큼만 쉴수있게 됩니다.
>
>여기까지 이해갔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
>노동부에서 발행한 주 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을 참조해 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
>노동부 예시]
>
>2008.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8.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회사의 회계연도 단위가 2009.1.1~2009.12.31인 경우)
>
>--2008.7.1~12.31기간동안 개근할 경우 2008.8.1부터 2009.1.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 (6일)을 포함하여 6개월동안의 연차휴가 7.5이 발생(15일*6월/12월)2009.1.1에 7.5일-2일
>=5.5일의 휴가를 사용할수있음
>
>--2009.1.1부터 5.31까지 매월 개근할경우 2009.2.1/3.1/4.1/5.1/6.1에 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0.1.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중 1일을 2009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
>
>--2010.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
>
>
>
>두번째항목에 왜 2009.1.1부터 5.31까지로 기준을 잡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람은 7.1입사자인데 기준이 되려면 6월30일까지 일한것으로 7.1에 6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또 2009년 6.1부터 12.31까지 일한것에 대한 연차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 나옵니까?
>
>마지막으로 2009년 총 쓸수있는 연차의 갯수는 대체 몇개인지.
>
>정말 답답해서 잠이 안옵니다. 제발 대답해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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