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지입차주로 택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월고정급+성과급여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서 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한 것이라면 그 손해배상액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업무중과실에 대한 '적정한 손해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금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사업주가 손해금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자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택배 영업소에서 사원으로 한달에135만원 받기로 하고
>5월6일부터 일했는데 6월15일에 첫달월급 받고(  90 만원)
>6월달은 소장이 바꼈습니다
>새소장과 6워30일까지 일하고 그곳을 나온후
>보름후 정해진 월급날 7월15일 찿아갔더니
>
> 15일동안 파악된 파손된 물건과 분실된 물건이 월급 보다 많다고
>하면서 월급을 안줍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사고건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면서....
>
>사고 서류를 자세히보니 50만원짜리 옷을 소비자가 기한 안에 반품 신청을
>구입한곳에 하였고 내가 통고 받았는데 내가 그집에 날짜 넘어서 받으러
>갔으므로 내가 배상해야 한답니다
>
>그런게 몇건 있어서 월급 타갈게 없답니다
>위의 일은 5월에 근무 할때 있었던 일인데 6월에
>본사에서 지소로 배상청구가 온겄입니다
>전번 소장에게 청구하기 미안하고 해서
> 내월급에서 제한다네요 그리고 6월사고는
>몇건이 더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네요
>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배달 사원이 배상하는게
>택배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네요
>그래서 옆동네 딴택배에게 물어보니
>자기네는 계약서를 위의 내용으로 쓰고
>일을 시작한다네요
>
>난 계약서 안쓰고 일하였고요
>
>새소장말은 이 상황에서 월급 다주고
>다물어주고 ...말이되냐고 합니다
>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이냐했더니한달동안 배달하면서 받은 착불 배달료가 40만원 인데
>그럼 40만원 지불한것이니 빈손으로
>내보내는것은 아니다 라네요
>난 15만원 정도 받았는데
>서류에는40만원?  그것은 내가 배달할때
>착불청구 금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신경쓰지 않아서 그런것 갔습니다
>
>요지는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을 배달 사원이 다 배상
>하는게 맞나요? 말로는 내게 첫날부터 말하고 교육했다는데
>계약서나 그런 것은 없고요
>
>그래서 노동부 예기를 했더니
>그럼 맞 고소를할거고
>좀 생각해 주려했는데
>내가 기분을 무척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줄게 이젠 없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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