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kdfo5000 2008.07.22 02:26
택배 영업소에서 사원으로 한달에135만원 받기로 하고
5월6일부터 일했는데 6월15일에 첫달월급 받고(  90 만원)
6월달은 소장이 바꼈습니다
새소장과 6워30일까지 일하고 그곳을 나온후
보름후 정해진 월급날 7월15일 찿아갔더니

15일동안 파악된 파손된 물건과 분실된 물건이 월급 보다 많다고
하면서 월급을 안줍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사고건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면서....

사고 서류를 자세히보니 50만원짜리 옷을 소비자가 기한 안에 반품 신청을
구입한곳에 하였고 내가 통고 받았는데 내가 그집에 날짜 넘어서 받으러
갔으므로 내가 배상해야 한답니다

그런게 몇건 있어서 월급 타갈게 없답니다
위의 일은 5월에 근무 할때 있었던 일인데 6월에
본사에서 지소로 배상청구가 온겄입니다
전번 소장에게 청구하기 미안하고 해서
내월급에서 제한다네요 그리고 6월사고는
몇건이 더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네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배달 사원이 배상하는게
택배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네요
그래서 옆동네 딴택배에게 물어보니
자기네는 계약서를 위의 내용으로 쓰고
일을 시작한다네요

난 계약서 안쓰고 일하였고요

새소장말은 이 상황에서 월급 다주고
다물어주고 ...말이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이냐했더니한달동안 배달하면서 받은 착불 배달료가 40만원 인데
그럼 40만원 지불한것이니 빈손으로
내보내는것은 아니다 라네요
난 15만원 정도 받았는데
서류에는40만원?  그것은 내가 배달할때
착불청구 금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신경쓰지 않아서 그런것 갔습니다

요지는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을 배달 사원이 다 배상
하는게 맞나요? 말로는 내게 첫날부터 말하고 교육했다는데
계약서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노동부 예기를 했더니
그럼 맞 고소를할거고
좀 생각해 주려했는데
내가 기분을 무척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줄게 이젠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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