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란,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수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고용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15시간 이상 또는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일제도가 회사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주휴일제도가 적용되므로 1주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차를 구입해서 차를 이용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근로시키려고 하는데....
>휴일부여문제와 주말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문제등등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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