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49 2008.07.23 18:39
1. 일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신다면, 2008년 1월 1일에 발생된 휴가일수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벌써 7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이를 연차휴가사용으로 판단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이나 판례등은 나와있지 않지만 제 사견으로는 다른 휴가사용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다음해에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무리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판단이 아닌 제 개인적 판단이므로 참고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회계년도 기준 년월차에 대해 궁금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년차갯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
>2007년 4월 입사자 A씨.
>2007년도 년차사용개수 5개.
>2008년도 주어진 년차는 5개.(8/12*15-전년도사용5개)금년도7개사용
>
>위 입사자의 경우 2008년 5월 이후부터 사용한 년차는 무급으로 공제하는건지
>아니면 다음도 년차를 마이너스해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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