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언제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다면, 2007.4.1.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2007.4.1~5.31.의 기간에 대해 : 5.1, 6.1.에 각각 1일 씩 월차휴가 발생(구법에 따라)
* 2007.4.1~12.31.의 기간에 대해 : 8,9,10,11,12,2008.1에 (매월1일)마다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1.1.에 이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미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08.1.1.에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2008.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08.1.1.~2.29.의 기간에 대해 : 2008.2,3.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9.1.1.에 이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본래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회계년도 기준 년월차에 대해 궁금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년차갯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
>2007년 4월 입사자 A씨.
>2007년도 년차사용개수 5개.
>2008년도 주어진 년차는 5개.(8/12*15-전년도사용5개)금년도7개사용
>
>위 입사자의 경우 2008년 5월 이후부터 사용한 년차는 무급으로 공제하는건지
>아니면 다음도 년차를 마이너스해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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