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계년도 기준 년월차에 대해 궁금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년차갯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 4월 입사자 A씨.
2007년도 년차사용개수 5개.
2008년도 주어진 년차는 5개.(8/12*15-전년도사용5개)금년도7개사용
위 입사자의 경우 2008년 5월 이후부터 사용한 년차는 무급으로 공제하는건지
아니면 다음도 년차를 마이너스해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년월차에 대해 궁금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년차갯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 4월 입사자 A씨.
2007년도 년차사용개수 5개.
2008년도 주어진 년차는 5개.(8/12*15-전년도사용5개)금년도7개사용
위 입사자의 경우 2008년 5월 이후부터 사용한 년차는 무급으로 공제하는건지
아니면 다음도 년차를 마이너스해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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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을 할때 월할계산이 아닌 일할계산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산정방법의 여하불문하고 실제 퇴사 후 입/퇴사 기간으로 산정해 볼때, 연차를 초과지급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으나 적게 지급할 경우는 추가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