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2008년도에 정부의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고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공사 및 공단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2008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만약 2008년도 회계년도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복수혜자의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가족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 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배우자가 공무원(국립 초ㆍ중ㆍ고 교사 포함)일 경우에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에 대해
>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근거규정 :
>
>    『공무원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III.-1.-마.(3).-(나)및 동지침 III.-2.-아.(3)
>
>
>나. 내      용 :
>
>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공사 및 공단,
>
>    정부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도 그 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
>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
>
>
>위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남편이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고, 부인이 공무원일 경우
>
>1) 남편은 부인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만약 이중으로 지급된 일이 밝혀지는 경우 통상으로 몇년까지 소급해서 환수조치 해야하는지요?
>
>3) 남편과 부인이 부양가족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예를들어, 남편은 부모, 부인은 자녀에 대해서 신청하는 등
>
>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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