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국립 초ㆍ중ㆍ고 교사 포함)일 경우에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규정 :
『공무원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III.-1.-마.(3).-(나)및 동지침 III.-2.-아.(3)
나. 내 용 :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공사 및 공단,
정부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도 그 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위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남편이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고, 부인이 공무원일 경우
1) 남편은 부인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이중으로 지급된 일이 밝혀지는 경우 통상으로 몇년까지 소급해서 환수조치 해야하는지요?
3) 남편과 부인이 부양가족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남편은 부모, 부인은 자녀에 대해서 신청하는 등
감사합니다.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국립 초ㆍ중ㆍ고 교사 포함)일 경우에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규정 :
『공무원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III.-1.-마.(3).-(나)및 동지침 III.-2.-아.(3)
나. 내 용 :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공사 및 공단,
정부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도 그 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위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남편이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고, 부인이 공무원일 경우
1) 남편은 부인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이중으로 지급된 일이 밝혀지는 경우 통상으로 몇년까지 소급해서 환수조치 해야하는지요?
3) 남편과 부인이 부양가족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남편은 부모, 부인은 자녀에 대해서 신청하는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