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49 2008.07.23 18:44
1. 하루에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않으며 따라서 사용자가 이 휴게시간에 근로자에 대해 업무명령을 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근로자는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시간 30분가량 식사시간으로 활용했다면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6.5시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2:00 ~ 06:00 까지 야간수당을 줘야하잖아요
>
>그런데 1시간 30분 가량을 밥먹는 시간으로 사용했다면
>
>8시간이 아닌 6.5시간의 야간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
>20:00 ~  24:00  근무
>24:00 ~  01:00  식사시간
>01:00 ~  05:00  근무
>05:00 ~  05:30  식사시간
>05:30 ~  08:00  잔업시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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