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야간근무시간대(22시~다음날06시)에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식사, 휴식 등 실제 근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가 없는 시간은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대 중 1시간30분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실제 식사 및 휴게행위가 이루어지면 6시간30분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임금(50%)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나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2:00 ~ 06:00 까지 야간수당을 줘야하잖아요
>
>그런데 1시간 30분 가량을 밥먹는 시간으로 사용했다면
>
>8시간이 아닌 6.5시간의 야간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
>20:00 ~  24:00  근무
>24:00 ~  01:00  식사시간
>01:00 ~  05:00  근무
>05:00 ~  05:30  식사시간
>05:30 ~  08:00  잔업시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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