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3 2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가 신청(차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신청)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2.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중단되는 퇴직상태라면 관련 공단에 자격상실처리를 하면 되지만,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자격상실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란 고용관계의 존속을 의미하므로 자격상실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휴직중인 경우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저희가 영어사업관련하여 외국인를 고용하고 있는데
>영어사업이 폐지되면서 외국인을 8월 31일 까지 계약기간중 권고사직 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폐지됐으니까 인원이 필요없게 됐으니까 사유는 합당하죠.
>근데 ..그사람이 원 계약이 11월 27일까지이거든요.
>조기계약종료되는건데.....본인이 8월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면 한달안에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11월 27일까지는 계약종료 안되는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국민연금,소득세주민세만 납부하고 있거든요.그래서 8월 31일까지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건강이나 국민을 상실해도 될까요?
>상실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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