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기업은 출산휴가기간 90일의 기간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출산휴가 1일째~60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근로자의 월통상임금수준이 월135만원이상인 경우 월135만원이상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기간 최초의 2개월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자가 고용지원센터롤부터 받는 월통상임금 135만원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후 곧 반납하는 등의 조치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여직원분이 10월정도에 출산예정인데요~
>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해주겟다는 식으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
>오래 일한곳이다 보니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꺼려하시는거 같은데..
>
>회사입장에선 6개월 정도 퇴직후 쉬고 6개월~1년 정도뒤에 복직을 하라고 하였답니다..
>
>실업급여는 받을수 잇게끔 하는걸로 하고요..
>
>일단 저희 사무실이 직원이 몇명 안되다 보니 여직원분이 빠지면 당장 대체인력을 보충
>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로뽑을경우 복직도 조금 힘들어질수 잇다는 생각도 들구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만 받고 이외에 회사에서 부담
>
>하는 급여 부분을 안받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여도 괘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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