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5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화없이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분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하에 근로관계 단절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후 새로이 입사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각각의 회사는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입사날짜가 정확하게 2005년 11월 1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업무는 사무직이구요
>회사는 택배업체입니다
>그리고 직원인원수는 꾸준히 5명이상이었구요
>제가 근무를 시작하고 2006년도에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사무실그대로 인수인계받으시고
>직원들도 그대로구요
>바뀐건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인상이 되어 100만원이었구요
>그렇게 근무를하다 또 2007년에
>한 사무실에서 갈라져 새 사무실로 나왔는데요
>직원들은 그대로이고 사무실비품도 몇개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업자만 바뀐거죠
>또 그렇게 근무를하다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요번년 3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어요
>이런경우는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ㅠㅠ;
>너무 복잡해서 골치가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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