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5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07.3.30-2008.3.29 기간에 만근을 하였다면 2008.3.30.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3.30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방식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2008.1.1-퇴사시까지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글 써지네요 ㅜㅜ 로그인 안된줄 모르고 한참 썻는대 다 지워짐 ㅠ
>이제 막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게 됬어요
>사장님이 1년 넘게 근무하고 나간사람이니 퇴직금 연월차 수당
>다 정리해서 주고 깨끗하게 끌고 가자해서 퇴직금은 1년 3개월치
>세무소 사무실 통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했는대 연차수당은
>답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정확히 알고 답해주시는 분들도없고 초보자로 막막하네여
>일하다 나간사람 챙겨주고 싶고 괜히 마니 주는 느낌 안받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챙겨서 지급하고 싶거든요
>회사에서 기준을 잡으려고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하는대 복잡해서 너무 모르겠네여
>전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다 챙겨주면서 가려고요
>같이 일하면서 급여받는 저또한 근로자이니 사장님한테
>욕먹지 않고 챙겨주고 싶네여
>적정한 답 기다릴께요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가고 싶어여
>상시인원이 20인 미만이라 그리 복잡하진 않을거 같거든요
>다음 지급은 제 기준으로 한것인대 틀린거 있음 답해주세요
>07년 3월 30 입사
>08년 6월 30일 퇴사
>이분 연차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월차는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연차만 계산해서 올릴께요
>07.3.30~07.12.31
> 10*9/12= 7.5 8일계산 시급 3,480*8시간 = 222,720
>08.1.1~6.30
> 11*6/12= 5.5 6일계산 시급 3,770*8시간 = 180,960  <<전년도입사라 11일계산했어요
>도합 403,680 지급하려고 하는대 잘못된것인지
>법적으로 제제받는것 아니라면 이방식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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