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479 2008.07.22 19:58
이제 글 써지네요 ㅜㅜ 로그인 안된줄 모르고 한참 썻는대 다 지워짐 ㅠ
이제 막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게 됬어요
사장님이 1년 넘게 근무하고 나간사람이니 퇴직금 연월차 수당
다 정리해서 주고 깨끗하게 끌고 가자해서 퇴직금은 1년 3개월치
세무소 사무실 통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했는대 연차수당은
답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정확히 알고 답해주시는 분들도없고 초보자로 막막하네여
일하다 나간사람 챙겨주고 싶고 괜히 마니 주는 느낌 안받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챙겨서 지급하고 싶거든요
회사에서 기준을 잡으려고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하는대 복잡해서 너무 모르겠네여
전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다 챙겨주면서 가려고요
같이 일하면서 급여받는 저또한 근로자이니 사장님한테
욕먹지 않고 챙겨주고 싶네여
적정한 답 기다릴께요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가고 싶어여
상시인원이 20인 미만이라 그리 복잡하진 않을거 같거든요
다음 지급은 제 기준으로 한것인대 틀린거 있음 답해주세요
07년 3월 30 입사
08년 6월 30일 퇴사
이분 연차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월차는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연차만 계산해서 올릴께요
07.3.30~07.12.31
10*9/12= 7.5 8일계산 시급 3,480*8시간 = 222,720
08.1.1~6.30
11*6/12= 5.5 6일계산 시급 3,770*8시간 = 180,960  <<전년도입사라 11일계산했어요
도합 403,680 지급하려고 하는대 잘못된것인지
법적으로 제제받는것 아니라면 이방식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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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07.23 10:33작성
    10일을 기준으로 잡으셨으니 주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연차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액은 월차수당액과 동일하고, 현재의 급여 중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통상임금은 검색하면 나오며 대체적으로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즉, 44시간근무제의 경우
    연차수당액=(통상임금/226시간)*8시간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위 사람의 경우 1년만근에 따른 10일의 연차에서 근무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 후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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