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0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유급휴가일과 법령에 의한 유급휴가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가만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우선, 2개이상의 휴가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휴가란, 당초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지만, 법령 또는 회사의 사규, 방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날을 말하는 데, 이미 근로제공일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휴가)받은 상태인데 또다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휴가)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활용가능하며, 휴가일에 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휴가일(또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복되는 2개 이상의 휴가를 하나의 휴가를 처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정취지에 따른 근로자보호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처리함이 타당한데, 귀하의 사례는 중복되는 휴가 모두 유급휴가(일)이므로 어떤 휴가로 처리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용하지 못한 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복되는 휴가일을 연차로 처리하면 하계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미사용 하계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중복되는 휴가일을 유급하계휴가로 처리하면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미사용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7.퇴직자에 대한 7.30.~8.3.까지에 대해서는 하계휴가로, 8.1.퇴직자에 대해서도 7.30.~7.31.까지에 대해서 하계휴가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두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
>첫번째는 8/7(목) 퇴사일자가 잡힌 직원이 있습니다.
>
>7/21(월)부터 연차를 소진중에 있는데요...그런데, 당사 하계휴가가 공장이다보니.
>
>단체로 7/30(수)~8/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토요일은 근무토요일입니다.
>
>그럼 연차소진을 유급으로 부여된 하계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소진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
>7/21, 22, 23, 24, 25, 28, 29 - 7일
>
>8/4, 8/5, 8/6, 8/7 - 4일
>
>총 11일 소진 맞는지요?
>
>
>두번째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그럼 하계휴가 기간인 30, 31일은 어떻게
>
>처리하는지...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하계휴가이다 보니 그냥 유급으로 부여하고 31일자
>
>퇴직처리하는지...아님 30, 31일을 연차소진시켜야 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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