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근로자 권익보호을 위해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재 산재처리로 인해 휴직중에 있습니다.
8월에 여름하계휴가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간인데
현재 산재로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중인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처리해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급여는 산재공단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당사에서 직원앞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차후 보험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근로자 권익보호을 위해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재 산재처리로 인해 휴직중에 있습니다.
8월에 여름하계휴가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간인데
현재 산재로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중인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처리해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급여는 산재공단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당사에서 직원앞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차후 보험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