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0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그리고 주휴일은 최소 1주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사업장으로써 토요일에 대해서도 주휴일(귀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과 같이 1주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른 유급여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회사의 주휴일은 1주2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을 말한다' 등)

즉, 주5일제 사업장으로써 토요일에 대해 그 성격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1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의 1일의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만 무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장근로자들은 시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중 무단결근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중 무단결근자는 일요일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조금 햇갈리는 게 토요일 수당입니다.
>
>당사는 토요일 휴무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을 226시간으로 하고 있지요
>토요일에 근무할시는 특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주중 무단결근자가 발생했을때 토요일 수당은 '유급'으로 하고 일요일 수당만
>무급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토요일, 일요일 모두 무급으로 해야 하는지 햇갈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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