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나의 근로조건(상여금)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규범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정취지에 따른 근로자보호 정신을 감안한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록 개별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없음'이라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노동자가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취업규칙에서 상여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2.02.20, 임금 68200-111 )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부인되는 것임.

2. 주40시간제 적용에 있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하나의 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마땅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취업규칙은 없고 1)국내근로자의 상여금은 400%를 지급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지급 받지 못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정확하게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없슴이라고 표시 했다면 지급 받을 수 없는 근거가 되나요?
>(외국인근로자로서 기숙사등은 제공 받고 있슴)
>
>          2)근로시간은 주40시간 시행업체인데 국내근로자는 40시간으로 하고 외국인에게 는        44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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