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취업규칙은 없고 1)국내근로자의 상여금은 400%를 지급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지급 받지 못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정확하게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없슴이라고 표시 했다면 지급 받을 수 없는 근거가 되나요?
(외국인근로자로서 기숙사등은 제공 받고 있슴)
2)근로시간은 주40시간 시행업체인데 국내근로자는 40시간으로 하고 외국인에게 는 44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기숙사등은 제공 받고 있슴)
2)근로시간은 주40시간 시행업체인데 국내근로자는 40시간으로 하고 외국인에게 는 44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