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사규(취업규칙), 방침등에 따라 시행되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전체 사원에 대해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사후 얼마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마땅히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적용에 있어 취업후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휴가를 안가려다가 전에 있던사람들이 반발해서 1명씩돌아가면서 가는데
>
>들어온지 15일 정도 된사원들이 있는데 그사람들 휴가 안준다고 위법한건 아니겠죠??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사규(취업규칙), 방침등에 따라 시행되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전체 사원에 대해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사후 얼마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마땅히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적용에 있어 취업후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휴가를 안가려다가 전에 있던사람들이 반발해서 1명씩돌아가면서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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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지 15일 정도 된사원들이 있는데 그사람들 휴가 안준다고 위법한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