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으로 채용 후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보름정도후에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연봉계약시 수습기간동안은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채용이 취소될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연봉계약시 수습기간동안은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채용이 취소될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