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월간단위로 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그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책정하였다면, 연간단위로 보면 실제 시간외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과의 비교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방식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간 69.5시간 상당의 연장근로를 함이 타당할 것이나, 반드시 매월단위로 69.5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월에 69.5시간 미만의 연장근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당 12시간(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3년간에 한하여 1주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수는 52시간입니다.
* (1주12시간*52주)/12월=52시간

아마도 귀하가 말씀하신 월69.5시간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란 포괄임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에 각종수당포함이라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월 69.5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은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정시출근 : 08:20  출근해서
>정시퇴근 : 17:20  퇴근하면....... 연장근로수당은 ?
>
>
>정시에 퇴근하면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시퇴근을 할 수 없는건지 ?
>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시원한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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