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란 포괄임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에 각종수당포함이라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월 69.5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은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시출근 : 08:20 출근해서
정시퇴근 : 17:20 퇴근하면....... 연장근로수당은 ?
정시에 퇴근하면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시퇴근을 할 수 없는건지 ?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시원한 답변주세요..
연봉에 각종수당포함이라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월 69.5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은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시출근 : 08:20 출근해서
정시퇴근 : 17:20 퇴근하면....... 연장근로수당은 ?
정시에 퇴근하면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시퇴근을 할 수 없는건지 ?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시원한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