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위탁관리 전문회사인 경우 위탁관리에 고용된 전체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함)으로써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처리에 있어 노사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매년마다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매년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월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 따라 1.1.~5.31.까지 1년미만에 대해서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5.31.퇴직자에 대해 입사후(=재계약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매년마다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근로계약만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에서의 '1년미만자에 대한 매월마다의 연차휴가 1일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31.자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착오에 의한 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로부터 반환받으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발빠른 정보 감사하며

년차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올림니다.

질의 : 통상 년차를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데요.

-  2005년 8월 31일 입사
-  2008년 6월 11일 날에 직원분이  퇴사 하셨습니다.  

지급일

- 1차 지급 : 2006 년  7 월 30 일
- 2차 지급 : 2007 년  7 월 30 일
- 3차 지급 : 2008 년  5 월 31 일

저희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재계약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함께 년차를

지급하였습니다.

퇴사시 발생된 5개월 즉, 재계약으로 발생된 월만근 5개를 잔여 퇴직금 정산시 지급하였는

데요...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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