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에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없는 경우에는 '0'원)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의 일수가 91일이고 이중 11일이 산재기간이며 80일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80일의 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수령한 금액이 300만원이고, 산재기간중에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만원-0원
평균임금 = -----------------------  = 37,500원
                 90일-11일=80일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37,500원 * 30일 * (재직기간의 일수/365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참고로, 1차산재기간 및 2차 산재기간은 위 재직기간의 일수에 모두 포함합니다.

2차 산재요양기간이 3개월미만이건 3개월이상이건 위와같은 원칙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결과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종료후 퇴사 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1차산재종료후 80일정도 근무후 2차산재발생 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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