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5 2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규약에서 '노조위원장은 후생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위원장은 후생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과정에서 노조 규약의 다른 내용에서 예산집행 등에 관해 통상적으로 노조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아니더라도 운영위원회 등 합당한 회의구조를 통해 세부적 사항을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전에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 또는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권한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귀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저는 수원시 모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기사이자 노조간부 입니다.
>금번 5, 31자 수원시장기및 수원시지부장기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체육대회 소요비용에 문제있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현재 조합원들간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라 예산책정은 참가비등 500,000원만 책정되어있고 참가여부는 위원장이 결정 참가하고있는바 신집행부가 들어서고 처음하는 체육행사라 대표선수들을 모집하고 참가하도록 결정하였고 회사명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당연히 회사에서도 경비를 지원할것으로 여기고 몇차례 논의하였지만 거절당하자 당 노동조합 규약 제46조"위원장은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조합비의 10/100이상을 후생복지비로 사용할수 있다"란 규정을 적용하여 약 170여만원 정도를 경비로 사용하고 결산공고 하였는바 이에대해  대의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으므로 위법사용이라고 하는데 규약은 이미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모든규정을 승인된 것인데도 다시 승인을 요구한다면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데 귀소의 명쾌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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