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진급시 자동으로 임금인상이 되도록 그 액수와 방법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기본급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되는 기본급여액이 얼마로 확정되어 있다던가, 호봉제인 경우 대리진급에 따른 호봉승급액수가 확정되어 있다던가, 직책수당이 있는 경우 대리직책수당액수가 확정되어 있다던가 등) 대리진급결정과 함께 부수적으로 임금은 사규, 단체협약,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마땅히 임금인상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단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승진에 따른 임금보전을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마땅히 퇴직금계산도 승진에 따라 상향조정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당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6

2. 회사의 사규,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진급시 자동으로 임금인상이 되도록 그 액수와 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임금협상을 통해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 여부(임금인상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 그 액수는 얼마로 확정되어 있는지 등)가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인상은 당사자간에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부 및 액수를 협의(협상)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임금인상은 불확정적이므로 회사가 비록 대리승진을 인정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임금인상분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즉 임금인상 최종확정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인상은 확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퇴직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해달라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8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 진급을 하였지만, 대리 직급에 관한 연봉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퇴직시 대리로 진급한, 5개월동안의 급여를 소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달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리로 진급한 것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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